- 中변호사들, 노동교양제도 폐단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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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6 11:17 입력
![]() ▲투명성이 결여되고 법체제에서 벗어난 중국의 노동교양제도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
[시사중국] 중국의 변호사들이 줄곧 논란이 일었던 노동교양제도(勞敎制度)의 폐단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15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후난(湖南), 산둥(山東) 등 10개 지역 변호사 10명은 사법부와 공안부에 노동교양제도의 5대 폐단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행동을 이끈 리팡핑(李方平) 변호사는, 공안부의 노동교양제도 규정이 유명무실하며 법체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교양제도의 불투명성를 지적하며 반드시 청문절차를 갖추고 변호사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변호사는 또한 법적 소송에서 사법감정문, 판결문 등 모든 서류에 기관명과 실행자의 실명을 밝히듯이 노동교양제도에서도 처벌 결정을 내린 관련자의 실명을 밝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의 노동교양제도의 폐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탄원인 처벌 사건은 노동교양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후난(湖南)성 융저우(永州)시는 지난 2일 성매매 피해 소녀의 어머니인 탕후이(唐慧)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탄원에 나섰다는 이유로 18개월의 노동교양 처벌을 결정했다. 하지만 빗발치는 비난 여론 때문에 1주일 만에 결정을 취소했다.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가벼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재판 절차 없이 1,2년 동안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고 사상 교육을 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중국에서 악용되고 남용돼 당과 정부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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