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도우미, F4자격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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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9 18:35 입력
전문교육 받고 개인정보 제공해야
H2자격에 한 가정서 지속 취업해야
[시사중국] 한국 법무부는 신분이 확실한 외국인 육아도우미들을 확보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고 5월 27일 하이코리아를 통해 밝혔다.
향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전문 교육을 받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신뢰가 가는 육아도우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이민재단에서 진행하는 육아도우미 전문교육(4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하이코리아에 올리는 개인정보에는 수료자의 교육, 건강, 범죄 등 정보가 포함되며, 구인자(부모)들이 열람하게 된다.
육아도우미 교육을 받은 외국인은 방문취업(H-2) 자격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면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무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이민재단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에 있으며 02-2643-6577로 문의하면 된다. (www.kisf.org) 지하철은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방송회관 뒤편 국민은행 건물). 시내버스는 571번, 603번, 6637번(목운초등학교, 중학교 앞 하차 후 도보 3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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