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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당한 조선족, 경찰 도움 받아 수술

차이나소식통 2012. 10. 30. 09:44

칼부림 당한 조선족, 경찰 도움 받아 수술
2012.10.29 20:43 입력

[시사중국]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묻지마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조선족 A씨(40·여)에게 의료비와 생활비,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고 23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길가에서 한국인 이모씨(27)가 “아무나 죽이고 싶다”며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 등을 10여차례 찔려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씨는 채무문제로 신병을 비관한 상태였다.


경찰은 조선족 A씨를 만나 피해자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2011년 8월 입국한 뒤 돈이 없어 병원비 3,600만원 감당하기 어렵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피해로 간 및 담낭 손상을 입어 재수술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 가해자 이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가해자도 채무문제로 신병을 비관해 자살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피해자 A씨도 한국 국민이 아닌 조선족이기에 각종 법률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에 경찰은 서울 남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국적과 죄명에 상관없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파악, 피해지원을 신청해 범죄 피해자 구조심의 회의를 통해 의료비 350만원과 생활비 150만원, 쌀 240kg과 법률지원인 등을 지원받아 도움을 줬다.


서울 남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2004년 12월15일 설립돼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가족 및 유가족에 희망을 전달하는 사단법인이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접근방식에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피해자중심 수사체제로 전환해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