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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 ‘3개월 보험 규제’ 불똥

차이나소식통 2012. 6. 25. 15:23

조선족들, ‘3개월 보험 규제’ 불똥
2012.06.22 02:32 입력

[시사중국] 잠시 입국해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들의 ‘수술관광’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의 ‘3개월 보험 규제’의 불똥이 조선족들에게 튀고 있다.


이 제도의 맹점 탓에 한국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조선족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천문학적인 병원비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진모(46·조선족)씨는 지난 3월 출근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였다. 온 몸의 뼈가 으스러져 출혈성 쇼크에 빠진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그는 수차례의 수술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더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됐다.


붙잡힌 뺑소니 운전자가 당시 무보험에 무면허로 차를 몰았는데다, 가해자 가족들조차 거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 이미 치료비는 7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진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책임보험 보상금 2천여만원밖에 없다.


게다가 진씨는 지난 1월 중국에 있던 어머니 장례로 출국했던 전력이 있어 사고 전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3개월 규제’에 의거,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처음 3개월 안에 출국했다 귀국한 경우 3개월이 다시 지나야만 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사고 소식에 중국에서 건너온 진씨의 부인 남모(42·여)씨는 “동포의 나라에서 뼈빠지게 일한 남편이 얻은 건 병든 육신과 병원 빚이 전부”라고 울먹였다.


최근 외상으로 병원에 이송돼 오는 환자 중 20% 가까이가 외국인 근로자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은 거의 전무하다. 3개월 규제뿐 아니라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준 뒤 향후 돌려받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역시 환급 과정 등이 복잡해 보건당국과 병원 측에서 꺼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상태다.


아주대 병원 관계자는 “딱한 사정을 가진 외국인이 외상센터에 많이 들어오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