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공산당, ‘국법’ 놔두고 ‘당법’ 추진
- 학자들 비판 “당은 입법권 없어” “당은 당기율만 존재가능”
- 2013.05.30 16:33 입력
![]() ▲‘당기율’에 의해 당원들을 관리했던 중국 공산당이 ‘당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
[시사중국] ‘당기율’에 의해 당원들을 관리했던 중국 공산당이 ‘당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중국 공산당은 당내 입법을 위한 2가지 ‘당내입법법’을 통과시켰다.
‘중국공산당 당내법규 제정조례’와 ‘중국공산당 당내법규ㆍ규범성문건 준비안규정’이 그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당내입법법’이 공산당의 제도화와 민주화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도했지만, 법률학자들은 ‘당법’이 ‘국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네티즌들은 ‘당법’이 ‘당기율’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국법’을 놔두고 ‘당법’을 따로 제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법률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판중신(范忠信) 항저우(杭州)사범대 교수는 웨이보에서 “당은 당기율만 있을 수 있으며, 법은 국가에만 속할 수 있다”며 공산당의 당법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법으로도 당원들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당법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과 “당법 집행을 위해 기율검사위원회를 당내 공검법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당법’은 중국 입법법에도 어긋난다. 입법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만이 입법권을 가지며 법규의 종류에는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 2가지가 있을 뿐, ‘당내 법규’라는 개념은 없다.
허난상보(河南商報) 논평부 편집부장 왕판(王攀)은 “한 정당이 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법이 국법에 위배될 경우 어떤 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가행정 기관에 기생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국가와 집권당을 동일시하고 심지어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뇌시켜왔다.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이 곧 공산당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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