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들, 추방 걱정 없이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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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5 00:22 입력
[시사중국]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동안 폭행 등의 범죄피해를 봤어도 신고하지 못해 왔다. 강제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추방되지 않는다. 이달(3월)부터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출입국 관리법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만 처벌하고 피해자는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통보되지 않는다.
지침이 적용되는 불법 체류자 관련 범죄는 살인·상해·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약취·유죄,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이다.
실제 새 지침 시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인 디모(여·22)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상사인 박모씨에게 작업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 등을 얻어맞았다.
필리핀 출신인 그는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해 왔다. 디모는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7일 박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디모의 신분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최근 이 지침이 담긴 ‘불법 체류자 수사가이드’를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제작해 전국 경찰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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