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법학 교수, 불공한 판결에 무릎 꿇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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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0 17:33 입력
![]() ▲작년 12월 29일, 불공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하이난(海南)성 농민들과 함께 무릎 꿇고 청원을 벌이고 있는 중앙민족대학의 류징이(劉景一) 법학과 교수. |
[시사중국] 중국의 한 법학 교수가 농민들과 함께 정부 청사 앞에서 무릎 꿇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청원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앙민족대학의 류징이(劉景一) 법학과 교수는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시 펑황(鳳凰)진 농민들이 현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취하되자 청원에 나섰다.
펑황진 농민들은 20여년 전 펑황진 정부가 농지를 강제수용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법원에 고소했다. 하지만 싼야시 중급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류 교수는 행소소송법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20년까지 연장된다며 싼야 법원은 ‘깡패 논리’로 판결했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중국 언론들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법률 전문가인 류 교수가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정부의 ‘자비’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펑융펑(彭永豊) 변호사는 “싼야 법원이 확실히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국의 사법 불공정 문제를 사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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