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中, 인권운동가 천광청 조카에게 중형 선고‥美 “불공정한 재판”

차이나소식통 2012. 12. 1. 14:30

中, 인권운동가 천광청 조카에게 중형 선고‥美 “불공정한 재판”
2012.12.01 11:20 입력
▲중국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의 친형 천광푸(陳光福)(좌)와 조카 천커구이(陳克貴)(우). 11월 30일, 천커구이는 3년3개월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중국] 중국 법원은 지난 5월 미국으로 건너간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의 조카 천커구이(陳克貴)에게 '고의 상해죄'로 징역 3년3개월을 선고했다.

 

30일 천커구이의 아버지 천광푸(陳光福)는 산둥(山東)성 이난(沂南)현 인민법원의 이 같은 재판 결과를 외신들에 알렸다.

 

법원은 사전통보도 없이 재판을 실시했으며 천커구이 가족의 방청을 불허했다. 천광푸는 “내 아들은 정당방위를 했을 뿐으로 무죄”라며 “불공정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4월 가택연금 상태였던 천광청이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 베이징으로 간 후 현지 관계자들은 한밤 중에 천광청의 형인 천광푸의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로 그를 폭행했다. 천커구이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이들에게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3명의 관계자가 식칼에 베어 상처를 입었고, 당국은 이를 이유로 천커구이를 체포했다.   

 

이날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천커구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 사법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천커구이는 부모와의 면회조차도 단절된 상황에서 스스로 변호사를 선택하지 못해 충분한 반론을 할 수 없었으며, 당국이 지정한 변호사는 천커구이 부모에게 재판 과정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국은 천커구이를 도와주려던 변호사들에게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천광청은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5월 중순 미국에 유학 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망명했다. 천광청은 이난현 당국이 천커구이를 체포한 것은 ‘보복 조치’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천광청은 산둥성 이난현에서 당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강제 피임과 낙태 피해자들을 돕다가 지난  2006년 ‘공공재산 파괴와 교통방해죄’로 징역 4년3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권운동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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