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中경찰, 토지수용 반대 농민 사살해 파장

차이나소식통 2012. 9. 28. 18:04

中경찰, 토지수용 반대 농민 사살해 파장
2012.09.28 16:18 입력
▲농민을 사살한 경찰 장옌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신경보)

[시사중국] 중국 랴오닝성 판진(盤錦)시 근교에서 농지 강제 수용에 반발하는 농민 한 명이 21일 오전 경찰에게 사살됐다. 22일 현지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공안 경찰의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발포는 위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판진시 인근 싱룽타이(興隆台)구에 사는 농민 왕수제(王樹傑.36)와 가족은 당국의 강제 농지수용을 거절해 왔다. 21일 오전, 당국 관계자는 중장비를 몰고 와 왕씨의 보리밭을 갈아엎기 시작했다. 쌍방은 격렬하게 다퉜고 이 관계자는 경찰 2명을 현장으로 불렀다.

 

현장 목격자가 해외 언론 대기원시보에 제보한 소식에 따르면, 경찰 장옌(張硏)이 왕씨 부친의 무릎, 모친의 팔을 겨냥해 발포하려 했다. 왕씨는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결국 흉부에 총탄이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 후 경찰 수백 명이 현장에 파견돼 시신을 압수했으며 왕씨의 부인도 강제 연행돼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홍콩 유명 문예평론가 량원다오(梁文道)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웨이보에 올렸다. 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경찰은 발포 후 현장에서 “정부에 따르지 않는 것들은 몇 명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외쳤다.

 

다음날 시 당국의 조사 결과는 목격자 증언과 달랐다. 당국은 “왕수제와 가족은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렸다. 그가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이고 달려들자 위협을 느낀 경찰이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들도 이번 사건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사설에서 “강제 수용 대상자는 경찰의 법률집행 대상이 아니다. 행정상 폭력이 합법화 되고 거기에 대항하는 민중의 폭력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현지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총을 발사했는가” “왜, 당사자와 목격자 증언이 없는가” 등 의문점을 나타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