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뉴스

길림성 전기요금 누진제 실시..가격은?

차이나소식통 2012. 7. 23. 19:28

길림성 전기요금 누진제 실시..가격은?
제1단계 요금은 0.525원/도..전성 90%이상 가구에 해당
2012.07.19 18:43 입력

[시사중국] 중국 길림성에서는 7월 1일부터 국가 방침에 따라 생활용 전기요금 누진제(계단식)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길림신문에 따르면, 계단식 전기요금은 연도에 따른 용량을 요금계산 주기로 삼아 계단을 획분하는바 첫 계단 년도 용전량은 2040도 이내로, 전 성 90.15%의 주민용호에 해당된다.


전기요금은 1도당 0.525원이며 2단계 연도 용전량은 2041도-3120도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전 성 97.31% 주민용호에 해당되며 2단계의 전기료금은 매 1도에 0.575원이다. 3단계 년도 용전량은 3121도 이상으로 매 1도의 전기료금은 0.825원이다.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에서 규정, 시행하는 누진제 전기요금 범위는 성내 ‘1가구 당 계량기 1대’인 주민용호들이다. 한 가구 내에 고정거주 인구가 5명 및 그 이상이고 년도 월 평균 용전량이 261도 이상인 용호는 전기 계량기를 갈라 설치하는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계량기가 1대가 아니며 계량기를 함께 쓰는 주민용호의 전기사용료와 주민 공용 베란다 등불, 엘리베이터 등 전기사용료는 주민 전기요금에 1도 당 1.74전(1전 74리)을 인상해 합쳐 계산하는바 주민호의 전기요금은 1도 당 0.542원이 되는 셈이다.


길림성 겨울철 전기요금은 성 물가국에서 10월 이전에 난방기(采暖期) 전기요금 정책을 출범할 것이며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비난방기간의 전기요금은 상술한 누진제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