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장 기업 이용해 대북 무기 수출’
- ‘中, 위장 기업 이용해 대북 무기 수출’
- 1874호 유엔결의안 위반 지적
- 2012.06.09 14:18 입력
![]()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
[시사중국] 중국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조치를 어기고 북한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포함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해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들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열병식에서 등장한 미사일 발사대가 중국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텔레그래프는 동북아 모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회사들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하며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기업들은 금수조치된 물품들을 하부 위장 조직을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밀수하거나 중국 기업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다른 물품으로 속여 북한으로 수입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 차량도 하부 위장 조직인 장광무역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사대 차량 4대를 수입한 것이다. 또 조선룡봉회사는 지난해 5월 중국 기업으로부터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바나듐 2t을 구입했다. 이들 물품은 대부분 다롄항을 통해 수입됐다.
북한은 이러한 금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하나에 한화 약 7천500만~1억1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중국 세관 직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은행이나 무역회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만나 무기 거래 대금을 전달하는데 이는 중국 당국과 세관의 묵인 하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북한의 화물을 검사하고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품목의 거래도 금지하는 내용의 1874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