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뉴스

방취제 신청 피해신고 주의사항

차이나소식통 2012. 6. 4. 15:23

방취제 신청 피해신고 주의사항
2012.06.02 01:27 입력

[시사중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6월 6일까지 이메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방문취업제 사전등록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이나 사진파일 잘못 첨부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주의사항을 재차 공지했다. 우선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개인정보 피해신고(생년월일 8자리)’로 적어서 보내야 한다. 메일 제목을 잘못 적었을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여권, 신분증은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한다. 복사본을 찍은 것은 무효다. 얼굴사진은 카메라 또는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서 최근 것으로 보내야 하며 옛날사진은 불가다.


또한 여권, 신분증, 얼굴사진은 반드시 JPG 또는 JPEG 파일로 보내야 하며 메일 본문 부분에 붙이지 말고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하이코리아 메일주소는 hikorea@hikorea.go.kr 이다.


신청 오류가 발견된 메일은 법무부에서 답장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수정된 메일을 재발송 할 때에는 신고내용과 첨부 파일을 다시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 신고 메일은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1회만 보내도록 한다. 2회 이상 발송할 경우 재신청 건이 접수취소 될 수 있다.


신고내용 중, 신고인 인적사항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 대리인 인적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부는 5월 22일까지 신고한 건이 모두 접수되어 취소가 완료됐다고 25일 사이트에 공지하면서 수시로 처리결과를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