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뉴스
누군가 본인 몰래 방취제 신청했다면?
차이나소식통
2012. 6. 4. 15:23
- 누군가 본인 몰래 방취제 신청했다면?
- ‘하이코리아’에 6월6일까지 이메일로 신고하면 해결
- 2012.06.02 01:26 입력
[시사중국] 본인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무단으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하여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 같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이메일로 신고접수를 받고 기존 불법 신청을 취소해 준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5월21일 9시-6월6일 오후 6시까지다.
△신고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은 반드시 ‘개인정보 피해신고(본인 생년월일 8자리)’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출생 연월일이 1981년 3월 1일이라면 ‘개인정보 피해신고(19810301)’로 제목을 기재해 보내면 된다.
△신고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에는 신고인 영문성명, 신고인 거민신분증 번호, 신고인 주소(중국 또는 한국), 신고인 전화번호(중국 또는 한국)를 기재한다. 다음,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 및 여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 얼굴실물(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첨부하고 하이코리아 메일주소(hikorea@hikorea.go.kr)로 발송한다.
△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했음을 확인한 후 3일정도 지난 후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원가입한 후 재신청하면 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메모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1년에는 전화로 신고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메일 발송 후 전화로 신고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