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기술학원 임의 등록제 실시
- 5월부터 기술학원 임의 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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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30 01:37 입력
정부에 등록된 학원을 추점 이용
수강지역과 종목 선택한 후 추첨
영등포·구로·안산에서 시범 운영
[시사중국] 법무부는 ‘떴다방’ 식의 기술학원들 때문에 학원비를 날리는 동포들의 피해에 대응해 오는 5월부터 기술학원 임의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의 등록제는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기술학원을 추첨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추첨은 수강생 본인이 하며 수강지역과 종목을 선택한 후 추첨을 실시하면 된다. 시범운영은 영등포구, 구로구, 안산시 3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5월 1일부터 등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 추첨 가능 직종은 다음과 같다. △영등포구: 사무자동화, 헤어미용, 화훼장식, 전기, 통신기기, 보일러, 정보기기, 컴퓨터그래픽, 양장패턴. △안산시: 사무자동화, 헤어미용, 화훼장식, 전기, 원예. △구로구: 사무자동화, 헤어미용, 정보처리, 컴퓨터 활용능력.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재외동포(F4)를 따는 데 급급한 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잇속만 챙기려 드는 동포 대상 기술학원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동포들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동포 대상 기술학원에 대해 의무등록제를 도입,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학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F4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가 불법체류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곽 소장은 지적했다. 그는 “방문취업(H2) 만기를 앞두거나 단기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 등이 F4를 얻고자 기능사 자격을 따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F4를 얻어 국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정작 중국 교포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추지 못해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F4는 재외동포들에게 체류기간 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은 금지돼 있으며 적발되면 추방된다.
실제 이주동포정책연구소가 기술학원을 거쳐 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F4로 체류 중인 동포 61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관련 분야 등 합법적인 취업자는 24%인 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단순노무 등 사실상 불법 취업하거나 실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 소장은 “국내 산업 수요도 고려하고 조선족 등 동포들이 돌아가고서도 현지에서 기술인력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동포 기술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