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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명여권 자진신고 접수
차이나소식통
2012. 9. 28. 19:18
- 법무부, 위명여권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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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8 18:11 입력
11월 말까지 신고하면 6개월후 재입국 허용
고령자·임신부·미성년 양육자 출국 1년 유예
[시사중국]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재와 과거 한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75일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권 내용과 실제 신원이 일치하지 않은 외국인이 자진신고하면 출국명령서와 확인서를 발급해 출국시킨 뒤 자국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 뒤 다시 사증을 발급해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65살 이상 고령자, 임신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 등은 신원 소명을 전제로 1년간 출국기한을 미룬다. 법무부는 신원 불일치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채 단속되면 강제 퇴거하고 앞으로 10년간 입국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해 과거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던 외국인 3,089명을 적발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서도 신원 불일치자로 확인된 389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 여권을 사용했던 상당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재입국이 불투명한 자진신고 대신 불법체류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한조선족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회에서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