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中, 아이웨이웨이에 ‘벌금폭탄’ 확정

차이나소식통 2012. 9. 28. 18:05

中, 아이웨이웨이에 ‘벌금폭탄’ 확정
2012.09.28 16:55 입력
▲중국의 반체제예술가 아이웨이웨이

[시사중국] 중국 법원이 27일 인권운동가이자 세계적인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에게 세금과 벌금을 포함해 1천500만 위안(약 27억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아이웨이웨이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세무당국이 아내인 루칭(路靑)이 운영하는 ‘페이크 문화개발’에 체납 세금과 벌금을 포함해 1천500만 위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이에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이웨이웨이는 이날 판결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사로 법원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또 당국과 최후의 결판을 위해 1심 판결 항소에 필요한 예치금 800만 위안 이외의 벌금 미납분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디자인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아이웨이웨이는 8만6천여명의 희생자를 낸 중국 쓰촨 대지진 당시 당국의 무성의한 대처를 비판하고 인권과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면서 당국의 탄압을 받아왔다.

 

그는 작년 4월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연행돼 감금됐다가 81일 만에 석방됐다. 당국은 당시 아이웨이웨이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했지만 해외 언론들은 반체제인사들을 겨냥한 박해로 보고 있다.

 

그는 이후 주거제한을 받는 1년간의 보석 상태에 처해 있다가 지난 6월 풀려났지만 당국에게 여권을 빼앗겨 워싱턴, 뉴욕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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