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中, 출생지밖 수능 허용‥농민공 자녀 여전 소외

차이나소식통 2012. 9. 8. 14:22

中, 출생지밖 수능 허용‥농민공 자녀 여전 소외
2012.09.07 14:10 입력
▲중국 교육부가 출생지 밖 가오카오(高考)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농민공 자녀들에게는 그림속 떡에 불과하다.

[시사중국] 최근 중국 교육부는 대학시험 응시자들이 출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시험(異地高考)을 볼 수 있도록 처음 허용했다.

 

이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도시에서 대학시험을 볼 수 없는 농민공 자녀들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중국에는 부모를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초등학생이 1천 만명에 이른다.

 

중국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대거 유입됐지만 ‘임시 거주(暫住)’ 신분만 부여받을 수 있어, 도시 주민들과 모든 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육면에서 농민 자녀들이 받는 불평등을 해소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못하다.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안구이런(袁貴仁) 교육부장은 새로운 방침에는 따르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발표했다. 즉 학생 부모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 거처 및 소득이 있는 외 각종 보험에 가입한 경우여야 하고, 학생도 각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농민공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민을 차별하는 ‘호적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