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뉴스

한국, 금연구역 대폭 확대

차이나소식통 2012. 6. 25. 15:54

한국, 금연구역 대폭 확대
서울 1,950곳서 담배피면 5만-10만원 벌금
2012.06.22 02:47 입력

[시사중국] 서울을 비롯한 한국 각 지방 자치단체가 강력한 금연대책을 내놓고 있다.


향후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1,950곳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장 3곳, 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39곳에서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내년 6월부터 피씨(PC)방 흡연도 금지된다. 다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ㆍ단란주점은 금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는 전국 식당의 22.5%가 금연구역에 해당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보다 금연구역이 2배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