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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자격증 취득” 사기 판친다

차이나소식통 2012. 6. 4. 15:18

“돈만 내면 자격증 취득” 사기 판친다
2012.06.02 00:48 입력

[시사중국]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해 국내에서 제조·서비스·농축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상당수 중국 동포들의 체류기간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자격증 허위·과장광고가 대거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학원가에서는 기능사·산업기사 등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 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사기 주의


22일 법무부와 학원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국내 취업기피 업종(서비스·제조 등 38개 업종에 한정)의 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 국적 동포 중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체류기간이 최장 5년인 방문취업제를 도입한 뒤 지난해 9월 체류기간을 3년으로 조정했다.


이 제도로 현재 29만6000여명의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올해 첫 체류기간이 만료돼 이들 중 7만여명이 출국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기능사,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기능분야 공인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 신분(F-4)을 유지할 경우 체류기간이 3년 단위로 연장된다.


이 때문에 일선 학원에는 국내 체류 연장을 원하는 동포들을 중심으로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지역 한 학원 관계자는 “‘돈만 내면 자격증을 취득시켜 주겠다’는 전단지가 나돌고 있고 있다”며 “등록만 하고 학원 출석도 안한 상태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 내용을 보고 문의하는 동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전에 철저히 확인 뒤 등록해야


이 관계자는 “이는 절박한 이들의 심정을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칫 동포들이 불법 체류·사기 등 이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부정행위가 개입할 소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원 등록 후 교육을 받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세상 물정에 어두운 동포들을 상대로 학원비를 받고 잠적할 경우 이들은 이중으로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요리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상당수 동포들의 자격증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돈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주겠다는 내용은 분명 과장광고일 것”이라며 “동포들은 먼저 자신의 체류기간을 따져보고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한 뒤 등록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999년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F-4비자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내 고용사정을 감안해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위헌판결에 따라 정부는 제한적으로 공인자격증 등을 취득한 동포들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