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농촌 대책, 조선족과 무관?
- 이농 비율 높고 소작농 많아 현실성 부족
- 2013.02.23 05:06 입력
[시사중국] 중국 당국이 연초에 내놓은 ‘중앙 제1호 문건’에는 ‘가정농장 육성’과 ‘규모 농업화’ 등 농촌 살리기 대책이 담겨 있으나 조선족 농촌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은 2004년부터 10년째 새해 처음 발표하는 제1호 문건에 농촌경제 혁신책 등을 발표하는 등 3농(三農:농촌·농민·농업)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나 길림과 흑룡강 등 농지가 많은 동북3성의 조선족 다수는 ‘남의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현지 동포들의 반응이다.
길림신문에 따르면 1호 문건 내용은 “농민에게 도급된 토지가 전문농업인(專門戶),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으로 양도돼 경작되는 것을 장려한다”고 돼 있다.
당국은 규모화와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원가를 줄여야 농촌 소득도 늘어난다고 보고 국가 소유의 땅을 경작하는 농민이 영농농가나 가정 단위로 운영하는 가정농장, 농업협동조합 형태의 농민합작사에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양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수봉 흑룡강신문 주간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농민은 도급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임대료나 주식 배당금 형태의 수익금을 받는데, 조선족 가운데는 가족 다수가 타향에 가 있고 귀향하더라도 농사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어서 1호 문건 적용 대상자가 드문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1983년 토지도급제를 시행, 농민에게 토지를 15년간 임대해준 뒤 98년에 30년간 연장했다. 동포들은 대도시로 이주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도급받은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 올해는 1호 문건 가운데 처음으로 가정농장 개념이 등장했다.
가족을 주요 노동력으로 삼아 농업의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 등을 추구하고 농업소득을 가정의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정농장 제도나 규모화 농업 등은 조선족에는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가족 다수가 한국이나 대도시로 이주하는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고 소작농이 주류이기 때문이다.
조선족들은 고향을 떠날 때 대부분 도급받은 농토를 한족 등에게 헐값으로 장기 양도한 상태이며 액수가 적어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방문취업제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건너간 동포들이 비자 기한이 만료돼 속속 귀향하고 있지만 헐값에 장기(보통 20년) 임대한 땅을 되찾기도 쉽지 않다.
1995년 한국 입국에 앞서 논·밭을 20년간 한족에게 양도했다는 흑룡강 출신의 최석철(55) 씨는 “고향에 가 땅을 되찾더라도 돈, 장비, 일꾼도 없이 어떻게 대규모 영농을 하겠느냐”고 물으며 “나뿐만 아니라 조선족 대부분 1호 문건의 내용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수봉 부장은 조선족 농촌의 생존 및 발전 방안으로 ▲농업의 규모화 ▲조선족 토지에 한국인의 자본 및 기술 결합으로 상품 생산 ▲조선족 기업가의 고향 농촌에 대한 투자 3가지를 제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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